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6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