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0
판결선고
2013. 4.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 7. 19.경부터 2012. 9.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18,49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8,484,0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