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740
판결선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E동 30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월 임금 1,538,500원, 2013. 2월 임금 1,538,500원 합계 3,0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8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고용계약서, 통장사본, 각 급여내역서,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별지
각주1) 순번 제1, 4, 7, 9, 10번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