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10
판결선고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진행된 'E선 CASING INSIDE 공사'에 대하여 F이 G (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H과 함께 2011. 12. 22.부터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받은 'I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F과 함께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2012.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1. 임금 잔액 116,875원 및 2012. 2. 임금 1,838,125원 등 합계 1,955,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7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I회사), 수사자료입수(증거목록 제5호), 기성금 집행내역(수첩사본), 확 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