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40
판결선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약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월경, 2013. 3. 1.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3월 임금 1,500,000원, 2013. 4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550,000원과 2012. 11. 25.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119,990원과, 2012. 11. 1.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3월 임금 1,300,000원, 2013. 4월 임금 909,990원 합계 2,209,990원,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7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