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876
판결선고
2014. 5. 2.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F주식회사지부 반장 겸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일용직 컨테이너 야드트랙트기사(이하 'YT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I와 J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I로부터 200만 원,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L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M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 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노동조합 F주식회사지부 반장 겸 사무장으로서 조합원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동안 E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전부를 교부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박강균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