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0084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8. 00:20경 경남 ○○시 이하생략에 있는 국도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상, 좌측 비골신경 손상 (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하순경 이 사건 사고 후 깁스를 풀고 재활운동을 위해 발을 내디딘 결과 통증을 느끼게 되어 부상부위를 다시 검진해 보았는데,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판명되었다면서 2012.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