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505 판결

요양 및 보험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수산물냉동가공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5~20kg 무게의 냉동명태가공품을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반복 작업을 하루에 수백 번씩 하다 2012. 12. 5.경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2012. 12. 10.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2013. 3. 26. ○○○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