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2013노185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