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에게 밀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