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에 대하여도 회사 채권의 압류를 통한 배당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