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은 2013. 5. 20. 부산지방법원 Q 경매사건에서 10,483,946원을 배당받았고, J 역시 2013. 5. 24. 경 7,212,05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이상이 변제된 점(다만 미지급임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된 관계로 원금이 모두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역시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인의 미납보험료 47,094,02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하여 그 중 46,592,800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