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게 합계 1,42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무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K, L에게 체불임금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