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심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