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0. 5.경 피고인 A에게 야간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액이 작아 시정을 요구했다는 G의 진술 및 '야간 숙직수당 지급미흡,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0. 5. 27.자 감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등으로부터 야간수당 등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G 등이 평소 야간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퇴직시에도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G 등에 대한 업무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전범식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