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587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6,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1. 2.부터 C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 7.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약정 임금과의 차액 합계 17,409,425원(원고의 전체 근로 기간 중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 근로분에 대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508,720원, 퇴직금 9,578,168원 합계 29,496,31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대표 D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496,3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체불임금 지급유예기간 14일이 경과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위 의무는 강행규정인 별지 기재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