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에게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3. 3. 12. 주식회사 이앤앤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환경그룹, 이하 '이앤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산석옹벽공사를 도급주었다. 이앤앤이는 그 무렵 옹벽설치공사(거푸집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비계설치해체작업)를 C에게 도급주었다.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이앤앤이는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다.
D 등 9인(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C은 위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4662호, 확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C 대신 위 근로자들의 임금 33,1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앤앤이는 2014. 1. 1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5,55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조항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C의 직상수급인인 이앤앤이이고, 피고가 아니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