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76,500원 내지 94,000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료(액화석유가스, LPG, 이하 '연료'라고만 한다)는 1일 30리터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는 원고가 구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시 6,546,855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등 부산지역 각 택시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과 부산지역 각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라 한다)는 2013. 3. 2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단체협약의 내용은 2008년 부산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나, 종전 단체협약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2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기준 월 16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기준 월 17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및 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본 협약에서 노조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및 초기업노조 분회와 사업장 단위의 노조를 말한다.
제4조 단체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6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 기준하여 월 13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1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상호의무 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39조 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조정한 당해 연도 임금협정에 의거 적용한다.
제40조 기본급
기본급은 2인1차제 1일 4시간 20분, 1인1차제 1일 4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제43조 운송수입금
당해 연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6조 공제금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
제50조 퇴직금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산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제39조)에 근거하여 2013.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제1조 기본방침
노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운송수입금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근무제도별 차종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대당 2,000원(2교대 1,000원)을 공제하되, 5년 이상 연장한 차량의 경우에는 1일 대당 1,000원(2교대 500원)을 추가 공제한다.
제6조 L.P.G
회사는 차량연료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교대 차량은 1일 30ℓ, 1인1차제 차량은 1일 35ℓ를 지급한다.
제7조 기본급
기본급은 2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을 기준하여 월 13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140시간을 산정하며,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자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제8조 제수당
성과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 납입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부칙 제1조 2013년 임금협정 기본배경
2013년 1월 1일자로 부산지역 택시요금이 16.23% 인상됨에 따라 금번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각 사업장에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높이 책정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들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신규취업자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노사는 상호간 상생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납입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은 단축하는 것을 교섭의 주 내용으로 한다.
부산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는 2010. 2.경 콜택시 관련 비용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2, 이하 '콜택시 합의'라 한다), 2011. 6. 2.경 택시요금카드결제기 사용료(1인1차 1일 400원, 2인1차 1일 200원)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카드결제기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7호증, 을 제1, 2,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미지급 퇴직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사납금만이 아니라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납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9,852,544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연차수당 부족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합계 1,103,7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1,874,960원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71,260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당 공제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951,100원 상당의 비용을 콜택시 운영비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연료비
원고는 매일 근무하면서 1일 30리터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리터를 초과하는 연료비는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3년간 그 비용의 합계액은 8,957,375원이다. 연료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미지급 세차비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세차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회사내 세차원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1일 2,000원의 세차비를 지불하여 세차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년간 원고의 근무일수(2,388일)에 해당하는 세차비 5,776,000원( = 2,388일 × 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주장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며,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연차수당 부족분에 대한 주장
피고가 운전자들의 근로 여부를 지휘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2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하였고,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 공제금에 대한 주장
콜택시 관련 비용과 카드결제기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한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추가연료비에 대한 주장
피고가 지급한 30리터의 연료로 1일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고, 추가로 연료비가 소요되는 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이 많이 발생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원고가 추가연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연료를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미지급 세차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상 세차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피고는 회사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위 협약상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사업장 단위 노조는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 역시 부산운송사업조합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에 따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와 부산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 콜택시 합의, 카드결제기 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협정 및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가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의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고 소속 운전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갑 제2호증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피고가 막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납입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지 보건대 갑 제2, 3, 12, 13, 15, 16,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은 반드시 납입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에 납입하였다면 초과운송수입금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인정받아 지급받고(다만 나머지 80%는 피고에게 귀속될 것이다), 피고로서도 원고가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명확히 관리가 가능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위 성과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수당 부족분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이 2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위 협약상 근로시간이 무효임을 전제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서면 합의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러한 합의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합의가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부칙 제1조에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인 배경과 관련하여,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해관계의 절충에 따른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상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 공제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단
피고는 콜택시 관련 비용과 카드결제기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라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5호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위 단체협약 규정은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내용이 동일하다), 부산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 사이에 체결된 콜택시 합의 및 카드결제기 합의에 의해 콜택시 관련 비용과 카드결제기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운전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각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추가연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택시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는 30리터를 초과하는 부분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2교대 차량에게 지급하는 연료는 1일 30리터로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료비는 30리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임금협정이 앞서 본 협약자치의 법리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미지급 세차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인 세차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세차 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 회사는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세차원을 고용하여 세차를 하게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회사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원고 등 운전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추가로 세차원을 고용하여 세차하게 하거나, 운전자가 별도의 세차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차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