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108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5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염색원단, 염색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호를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1990. 9. 6.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전인 1988. 1. 1. 피고 회사에 사외이사로 입사한 후 1994. 12.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25.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21.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는바,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3등분한 8,126,086원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2,708,696원의 합계인 10,834,782원에 원고의 근속년수인 26년 5개월 2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을 곱한 후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률인 7배를 한 2,002,267,710원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관행을 없애면서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의미로서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2006년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2006년 이후의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2009. 8. 24.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 및 감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무보수 결의'라고 한다)하였는바, 원고는 위 무보수 결의에 동의함으로써 퇴직금 청구권 역시 함께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06년 이전까지 매월 임금과 함께 분할 지급하던 퇴직금을 2006년 이후로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 존부

1)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의 내부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이 증명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실제퇴직금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내부결의를 통해 2007년부터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2006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2006. 12. 28. 원고에게 5천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원인 45,903,600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는 2006. 12. 28.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상 무인 E에게 14,300,400원, 감사 F 및 이사 D에게 각 9,542,4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이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2006년 1년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전부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중간정산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중간정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은 별론, 피고에게 여전히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상법 제388조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받을 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바, 위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중간정산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1. 1.부터 2014. 5. 25.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6년까지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실, 2007년부터 급여 항목에 퇴직금 부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총액은 줄어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6년까지 매월 지급되던 퇴직금이 그 이후에도 연봉에 포함되어 계속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되는바, 피고는 2007년 이후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인 G이 2006년까지 유지되던 퇴직금 분할 지급 관례를 없애면서 "앞으로(2007년부터)는 퇴직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는 또한 2006년까지의 퇴직금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마무리하고 2007년 이후로는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새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06년까지 분할 지급되던 퇴직금이 2007년부터 연봉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로 2007년 이후의 퇴직금은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G이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은 2006년까지 매월 분할 지급되던 퇴직금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이후로 연봉외 별도의 퇴직금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이상, 2007년 이후로 퇴직한 임원이 없어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이 아무 구속력 없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증인 D는 퇴직금 분할 지급 관행이 2006년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2007년부터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는바, 위 증언 및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07년 이후 임원의 연봉이 그 이전과 같다고 해서 2007년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2006년 이후의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무보수 결의에 동의함으로써 퇴직금 청구권도 함께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이후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무보수 결의에도 불구하고 G 및 F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피고 계열의 다른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무보수 결의는 피고의 임원들이 피고 계열의 다른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 모든 임원들이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7.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5.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산정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기본임금에 근속기간 및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산정의 각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임금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3조는 기본임금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 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간(2014. 3.부터 2014. 5.까지)의 월 평균 기본급이 8,126,086원인 사실 및 원고의 퇴직일 이전 1년 동안(2013. 5.부터 2014. 5.까지)의 월 평균 상여금이 2,708,69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은 위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인 10,834,782원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년 및 2012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였으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이사들이 보수를 책정 ·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도모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액이나 최고한도액을 정하거나,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 지급의 실질적 기준을 정한 다음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G이 2008년 병세가 악화되어 2012. 8. 2.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G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6. 3. 2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장의 보수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여 결의한 사실, 2008년 및 2012년의 임원 급여 인상이 위 결의된 보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임원 급여 인상은 원고뿐 아니라 모든 임원에게 적용된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집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원 급여액을 정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08년 및 2012년의 임원 급여 인상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속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2. 28. 원고에게 2006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위 정산시점 이후인 2007. 1. 1.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기간은 2007.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5. 25.까지인 7년 5개월이다(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바, 25일을 1월로 보아 근속기간을 정한다.).

3)

지급률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7조는 사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상 퇴직금의 7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지급률은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률은 위 최고한도 내에서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 내부의 결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2015. 7. 22.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인정하는 피고 내부의 절차가 있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지급률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제출한 2014. 5. 2.자 참고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내부 거래를 통한 대납, 대여 및 외상매출 미회수 등으로 피고에게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정악화는 매출 총액의 하락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 매출 총액 하락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7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퇴직금 액수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기본임금 10,834,782원에 근속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률 7.4166(= 7 + 5/12, 소수점 4자리 미만 버림)을 곱한 80,357,244원(원 미만 버림)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0,357,2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12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9. 전까지는 피고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