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96,6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3. 9. 1.부터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4. 4. 7.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신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4. 4. 9.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한편, 2014. 4. 18. 해고에 대한 최종통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2014. 4. 18.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4. 5. 12.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다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4. 5. 13. 원고에게 2014. 5. 15.까지 업무를 종결하고 2014. 5. 16.부터 출근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B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3. 9.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1,800,000원, 2014. 1.부터는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15.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해고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인 2,296,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예고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그 근무태도가 태만하며, 주차료를 횡령하고 피고의 회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법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적법한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2014. 5. 15.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로 회장 지시 불이행, 위협적인 언동,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임원들의 민원, 해고비 요구 및 무단해고 고발 등을 들었으나,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및 해고사유의 근거가 되는 규정조차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입장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4. 5. 12.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의가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4.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임 여부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는 승낙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4. 7.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2014. 4. 18. 원고에게 2014. 5. 8.자 해고를 통보한 사실, 그 후 2014. 4.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계속 근무시키기로 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후임 관리소장 C을 돌려보낸 사실, 실제로 원고는 2014. 4. 28. 이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의 업무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2014. 5. 12.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리 건이 다시 상정되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14. 5. 8.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 해고는 2014. 5. 15.자 해고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 승낙서는 2014. 5. 8.자 해고에 관한 것이므로 위 승낙서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및 해고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가사 이 사건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법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원고의 주차비 횡령 및 전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 통장 임의 사용 등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결의 시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이 아니나,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차비 횡령 및 전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 통장 임의 사용 등을 해고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해고사유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내지 18, 2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서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5. 12. 외부 전문 회계기관에 원고가 작성한 2013년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결산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회계기관으로부터의 회신 후 2014. 8. 29. 원고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원고에게 업무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위 결산보고서 중 주차료 수입 부분은 '수입' 및 외부 주차수입'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외부 차량에 대한 월별 주차료는 차량 1대 당 10만 원인 반면 '수입' 항목의 금액은 천 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시간당 주차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외부 차량에 대한 월별 주차료 수입 외에 시간당 주차료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전 회장인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및 2013년 결산보고서 상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수도계량기 검침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원고의 업무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의 결근 및 외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는 외출시 E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월 지급할 금액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296,650원을 주장하나, 원고의 급여액이 월 2,000,000원인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위 30일 분 통상임금의 산정 내역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원고의 월 급여액을 넘어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