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1.자 정직처분과 2014. 8. 28.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월 9,56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월 9,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9. 3.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미등기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9. 원고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여러 번에 걸쳐 위반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위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지시·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여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 3개월(2014. 1. 1.~2014. 3. 31.)을 의결하였으며, 이사장은 2013. 12. 3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4. 5. 27.부터 2014. 6. 2.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후 2014. 6. 25.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문책을 지시하였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위 본부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8. 7.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2014. 8. 7.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 금고는 2014. 8. 25. 위 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을 승인받아 2014. 8.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파면처분과 관련된 피고 금고 내부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의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5, 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가 이사장의 CCTV 카메라 촬영방향의 변경지시를 2번이나 위반했고, 이에 관한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요구를 무시하였던바, 이는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CCTV 관리업체 직원이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2번에 걸쳐 변경한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을 계속하여 원래대로 복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금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금고 이사장이 원고나 원고가 근무하던 지점의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촬영되도록 CCTV 카메라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원고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이사장이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도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CCTV 촬영방향을 원상으로 복구한 행위가 이사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에 관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까지도 이를 부당한 지시나 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CCTV 촬영방향을 원상으로 복구한 것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는 이사장의 경위서 제출요구와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뿐인바,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금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관련 법률관계를 일거에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가 2014. 9.경 퇴직금을 아무런 유보나 이의를 달지 아니한 채 받아갔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4. 9. 12.경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피고 금고에 제출하여 특별한 유보나 이의를 달지 아니한 채 피고 금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문책지시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심을 요청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다투었던 점, 원고는 퇴직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불과 50일 정도 지난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그 밖에 원고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피고 금고가 신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금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처분이라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금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 금고를 상대로 이 부분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36조, 제46조 제1항은 피고 금고가 전무에 대해 파면처분을 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도 피고 금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행한 이상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
피고 금고는, 원고가 이사회 녹음파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속기록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바, 이는 복무규정 제8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3. 5. 3.자 이사회 녹음파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속기사 사무소에서 속기록을 작성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667 부당전보발령 무효확인소송의 증거로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피고 금고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의 녹음파일은 피고 금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금고 복무규정 제8조는 피고 금고의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2 징계사유
피고 금고는, 피고 금고와 광전애드 사이에 체결된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및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위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광전애드에 지급할 월 대행료도 증액시켜 주었던바, 이는 원고가 계약사무규정 제5조, 제7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금고와 광전애드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광전애드에 지급할 월 대행료도 증액시켜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사무규정 제5조, 제7조 등에 규정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할 의무와 계약 변경에 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3 징계사유
피고 금고는, 전 실무책임자이던 원고가 본점 신축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될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착공계를 제출하기로 하여 그 설계비용 등의 명목으로 6,047,588원을 지출하였던바,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본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허위 설계계약을 결재하였고, 피고 금고가 위 계약으로 인해 합계 6,047,588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4 징계사유
피고 금고는, 원고 등이 본점 신축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 금고가 취득세 및 가산세로 합계 164,699,010원을 추징당하였던바, 이 역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금고가 본점 신축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취득세 및 가산세로 합계 164,699,010원을 추징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금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5, 6 징계사유
이 사건 5, 6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1 내지 6 징계사유 중 이 사건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처분이 파면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근거에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애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이 사건 1 내지 6 징계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던 점, ② 이사회는 본부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참작하여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4호, 제5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기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3 징계사유로 인한 피고 금고의 손해는 600만 원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5, 6 징계사유의 경우 대출 중 1건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회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고 금고의 손해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⑤ 결국 이 사건 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피고 금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피고 금고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피고 금고의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1, 2, 3, 5, 6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금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관련 법률관계를 일거에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파면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파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금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도에 총 116,547,000원(= 급여 83,851,500원 + 상여금 32,695,5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액은 9,712,250원(= 116,547,000원 ÷ 12개월)이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부터 2013. 12.까지 월평균 146,917원{= (187,420원 + 219,470원 + 90,390원 + 90,390원) ÷ 4개월, 원 미만 버림}의 공제모집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수당은 원고가 실제로 모집한 공제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제수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9,712,250원에서 월평균 공제모집수당인 146,917원을 공제한 나머지 9,565,333원(= 9,712,250원 - 146,917원)만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았을 반대급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업적달성장려금, 중식비, 교통비도 반대급부를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금고는 매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원고에게도 이를 매월 지급해왔고, 전년도에 수립한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재직 중인 전 직원에 대해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4년도분의 경우 당시 정직 중이던 원고에게도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목의 금원들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았을 반대급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금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월 9,56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금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33,813,90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퇴직금 상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 금고에 위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금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조승우 김희석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14804
판결선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