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470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행정직 2급으로, 원고 B은 피고 병원의 행정직 3급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의 승진 탈락 경위

1)

피고 병원은 2013. 7.경 1급 행정직 2명, 2급 행정직 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원고 A은 1급 행정직후보자 중 1순위자, 원고 B은 2급 행정직후보자 중 2순위자였다.

2)

피고 병원은 2013. 7. 9. 승진인사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1급 행정직 승진 심의대상자 3명 중 C과 원고 A을 승진 적격자로 선정하되 원고 A을 2순위자로, 2급 행정직 승진 심의대상자 11명 중 D, E, 원고 B, F을 각 승진 적격자로 선정하되 원고 B을 3순위자로 각 정하여 이를 피고 병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였다.

3)

그 후 피고 병원의 원장은 2013. 7. 11. 원고들을 승진인사에서 탈락(이하 '이사건 승진탈락'이라 한다)시킨 채 C을 1급 행정직 승진자로, D, E을 각 2급 행정직 승진자로 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승진인사'라 한다)을 하였다.

4)

이와 관련된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2013. 8. 19.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3. 11. 20.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한 후 2013. 11. 29.경 원고들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관련된 법령, 인사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8호증, 을 제1, 2,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사원, 교육부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승진탈락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승진탈락으로 인하여 다음 승진인사가 있을 때까지 급여상의 불이익 등을 받게 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승진인사를 하였고, 과거 전례와 달리 결원자보다 적은 수의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인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이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전형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승진후보자의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자의 결정은 피고 병원 원장의 각 재량에 속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탈락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자들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아울러 이 사건 승진인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와 달리 승진 적격자의 순위를 정하고, 원장이 결원자보다 적은 수의 승진인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 또는 원장이 승진후보자의 심의 및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G은 이 사건 승진인사 직전에 있었던 원고 B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진인사 당시 원고 A과 함께 승진후보자였던 자로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문서는 기밀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문서가 기밀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징계 양정

원고들이 기밀누설을 하게 된 동기, 목적, 상대방 및 원고 A에게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혐의사유의 피해자가 아님은 명백한 점, ② G이 사건 승진인사 당시 원고 A과 함께 1급 행정직의 승진후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도로 원고 A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G이 원고 B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G이 원고 B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사원, 교육부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13. 8. 19.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각 위원·간사·서기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회의 자료에 "본 자료는 '인비'사항이므로 회의종료 후 책상위에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참석한 인사위원들에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받았던 점, ② 원고 A은 인사위원회의 H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위 문서를 원고 B과 함께 감사원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탈락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위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이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위 문서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출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담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은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위 문서를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19조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58조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사원, 교육부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8. 19.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규정이나 인사고과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나 그 순위를 비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는 인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제반 규정을 솔선하여 준수할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간부급 지위에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건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 등의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점, ②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H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확보한 다음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점, ③ 원고들이 유출시킨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은 인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고, 위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보고 공문사본을 확보하고 유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원고 B과 징계양정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제60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조승우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