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029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4고단7910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3번(C), 5번(D),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2번(E), 2014고단10291 공소사실 중 별지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⑴ 연번 10번(G), 12번(H), 15번(I), 별지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⑵ 연번 11번(K)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