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3고단9592호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1, 4, 6, 9 내지 1I7, 19 내지 34,37 내지 47, 49, 51 내지 62, 65 내지 73, 75 내지 90, 92 내지 107번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592,2014
판결선고
2015. 1.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95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E과 F을 운영하면서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8.분 임금 1,71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연번 2,3, 5, 7, 8, 18, 35, 36, 48, 50, 63, 64, 74, 9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78』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E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인수대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인수·운영하였으나 인수시점부터 2012. 5.경까지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는 매월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자폭이 커져 2012. 7.경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식자재 납품이 중단되거나 2012. 10.경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E의 유체동산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이 가압류되고 2012. 10. 27.경 위 H에서 인수대금 잔금 4억 5,000만 원을 근거로 E 임차보증금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을 가압류한데다 E의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려 조달한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새우살 등 합계 1,866,48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0,797,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15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위생장갑 등 합계 1,225,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2. 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33,314,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15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가리비 등 합계 1,527,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58,420,466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익월 15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백설탕 등 합계 768,31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받은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20,504,0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R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 닭날개 등 합계 69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21,403,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익월 15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피고동 등 합계 1,211,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69,190,766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U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V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익월 15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광어 등 합계 856,0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합계 109,835,5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W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시 중구 X에 있는 Y에서, Z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3. 2. 식자재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참치 등 합계 6,94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0,40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
피고인은 위 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그 대금을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반달감자 등 합계 6,626,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6,726,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7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E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으로부터 인수대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인수·운영하였으나 인수시점부터 2012. 5.경까지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는 매월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자폭이 커져 2012. 7.경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식자재 납품이 중단되거나 2012. 10.경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E의 유체동산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이 가압류되고 2012. 10. 27.경 위 H에서 인수대금 잔금 4억 5,000만 원을 근거로 E 임차보증금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을 가압류한데다 E의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려 조달한 4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식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E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그달 20일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5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부터 같은달 28.경까지 감자 등 합계 4,,2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6,877,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E에서, 피해자 AE에게 "해운대에 뷔페를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6,6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336』
사기 -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2. 3. 1.경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E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으로부터 인수대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인수·운영하였으나 인수시점부터 2012. 5.경까지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는 매월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자폭이 커져 2012. 7.경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식자재 납품이 중단되거나 2012. 10.경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E의 유체동산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이 가압류되고 2012. 10. 27.경 위 H에서 인수대금 잔금 4억 5,000만 원을 근거로 E 임차보증금과 신용카드 매출금 등을 가압류한데다 E의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려 조달한 4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부산 해운대구 AG빌딩 4층에 있는 취페 'AH'에서 피해자 AF 운영의 육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AI 전무 AJ에게 "해운대 AH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육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보름 간격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합계 22,233,105원 상당의 수입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978,1571,5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AE과는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E과 F을 운영하면서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8.분 임금 1,71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연번 1,4, 6, 9 내지 I7, 19 내지 34, 37 내지 47, 49, 51 내지 62, 65 내지 73, 75 내지 90,92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3명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