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08
판결선고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908』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경 부산 강서구 G 3층 H치과병원에서 피고인 B는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영업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H치과병원이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의사 I 등이 2013.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1항과 같이 H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건강검진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901,18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4,790원,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66,286,760원, 합계 86,322,7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3. 초순경 위 1항 기재 H치과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보철을 하기 위하여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아를 깎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3. 6. 말경 위 1항 기재 H치과병원에서 치과 의료용 기구들을 이용하여 지인인 J의 딸 K의 치아에 레진 필링을 하여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8.16:30경 부산 강서구 G 3층에 있는 L치과기공소 소장실에서 피해자 I이 밀린 임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H치과병원에서 퇴사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소장실 옆 식당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51』
피고인은 H치과병원에서 2012. 12. 17.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13년 4월분 임금 9,0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5,0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13. 7. 15.경부터 2013. 8. 3.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2013년 7월분 임금 3,000,000원을, 2013. 11.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4년 1월분 임금 2,100,000원, 2014년 2월분 임금 5,0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C은 일부)
증인 I, O, P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합의서, 공동투자계약서,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 회신,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의 료급여비용 지급내역,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
상해진단서
[2014고단305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 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자와의 관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및 공탁, 반성, 가정형편, 건강,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보건 및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범정이 중한 점, 개전이 정이 부족한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보건 관련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