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6
판결선고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6. 20.부터 2011.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269,805원 및 퇴직금 16,74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248,2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근무기간 확인,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근대장,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업무 협조 의뢰 각 사본
체불금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