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429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