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95
판결선고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동구 J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K에 있는 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존 뿜칠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D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23. 07:30경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지상 4층 및 5층 기존 뿜칠제거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당시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며, 위 E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위 E의 수급인인 위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살수 작업을 하던 중 4층 개구부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3. 8. 23. 13:02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도 중하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