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31
판결선고
2015. 4.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13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549,5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90,080원 및 퇴직금 10,654,426원 합계 63,894,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