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9
판결선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다만, 민사상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 상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