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14,2015
판결선고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1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921,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98』 :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울산 울주군 소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I 임야 중 100평에 관하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면 즉시 지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울산 울주군 I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법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J)로 2013. 11. 18. 계약금 명목으로 1,085만 원을, 2013. 12. 2.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29』 :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북구 K 소재 L제과점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역세권인 울주군 I 600평 중 100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땅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N의 법인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511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P, E,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매영업계약서
『2014고단819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송금영수증사본, 문자내역사본, 환불각서사본, 공정증서사본, 문자내역, 임야대장사본, 등기부등본
『2015고단3929』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통장내역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반성, 사기 피해자 M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