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81,2014
판결선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681]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주식회사 D 사하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근로자들을 보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을 제공받더라도 인건비를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근로자 4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인건비 합계 13,522,000원 상당의 120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다.
[2014고정2151]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잔액 580,000원을, 2013. 2. 6. 위 G 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1. 2.부터 2013.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잔액 710만원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청구서 및 노무명세서, 일근근무표, L지급내역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