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43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