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894,2014
판결선고
2015. 5. 1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894』
피고인 A은 2011. 10.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 H에게 "당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 달라. 물건을 받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뒤에 판매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12.경 및 2012.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수회 만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군부대 등 관공서에 농산물을 납품하므로 물건을 납품하면 대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군부대 등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았으며, 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보다 K, L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내에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9.경 대금 22,336,000원 상당의 감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916,446,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014고합15』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이 운영하는 ㈜J과 서울구치소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보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계약번호 O, 공고번호 P', 계약자란에 '발주자 서울구치소 계약담당 공무원 Q', '계약상대자 법인명칭 : ㈜N, 사업자등록번호 R, 주소 : 경기 광주시 M, 전화 S, 대표자 T', 계약내용란에 '물품명 서울구치소 식품(농산물 31종), 계약금액 금 삼억삼천이백육십팔만구천일백칠십원정(₩332,689,170)' 등, 작성일자란에 '2012년 06월 26일', '서울구치소 Q', '계약상대자 T' 등을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Q 명의의 공문서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번호 U, 공고번호 P', 계약자란에 '발주자 서울구치소 계약담당 공무원 Q', '계약상대자 법인명칭 : ㈜N, 사업자등록번호 R, 주소 : 경기 광주시 M, 전화 S, 대표자 T', 계약내용란에 '물품명 서울구치소 식품(양곡류 5종), 계약금액 금 삼천사백팔십구만칠백원정(₩34,890,700)' 등, 작성일자란에 '2012년 06월 26일', '서울구치소 Q', '계약상대자 T' 등을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Q 명의의 공문서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이 운영하는 ㈜J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보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계약번호 V, 공고번호 W', 계약자란에 '발주처 서울지방경찰청(2.3.4.기동대, 경찰병원 포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N,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X, 주소:경기도 광주시 M, 대표자 : T, 전화번호 : (S', 계약내용란에 '물품명 농산물 22종및양곡, 잡곡(5종), 계약금액 일금 칠억삼천오백육십만원정(₩735,600,000)' 등, 작성일자란에 '2012년 06년 23일', '서울지방경찰청 Y', '계약상대자 T' 등을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Y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Y 명의의 공문서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3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과 A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감사인 AC에게 "㈜N는 서울지방교정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2012. 7. 2.까지 쌀국수, 쌀떡국을 납품해야 한다. 피해자 회사에서 쌀국수, 쌀떡국 제조업체인 ㈜AE에 쌀국수 등 물품대금 7,3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그 대금 상당의 쌀국수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2012. 7. 9.까지 피해자 회사에 8,9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지방교정청 등과 쌀국수 등 납품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E으로부터 쌀국수 등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7. 2.경 ㈜AE에 7,350만 원을 송금케 하고 그 무렵 위 ㈜A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쌀떡국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6』
2013고단3663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등 통신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AG' 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AH'의 이름으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돈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으로 투자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매주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하고 그 내용대로 약정을 한 후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1. 6. 9. 서울 관악구 AI역 인근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J와 위와 같이 약정을 한 후 A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24.부터 2011.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31명을 상대로 합계 8억 5,6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1.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AI역 인근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 A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피해자들에게 "AK(피고인 A이 사용한 가명) 회장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통신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주 3~8%의 이자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원금도 1주일이 지나면 틀림없이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이 서울보증보험사 발행 보험증권 등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 AJ 등에게 "이 사건 회사는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액면금의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다음 통신사에 그 증권을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대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2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있는 구조이다. 실제 수익금이 매주 28%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 등 통신사업을 통해 매주 28%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구조가 아니었으며, 그 사업을 해서는 매주 투자자들에게 3~8%(B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포함하면 실제 피고인 A이 약속한 배당 이율은 13%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AJ에게 투자금의 3~8%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 AJ의 요청시 1주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1. 6. 9.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2011. 5. 24.경부터 2011. 8. 5.경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H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B을 통해 위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통장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8억 2,68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5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재배당 전 2013고단3663, 3903(병합), 5997(병합), 6655(병합), 8124(병합) 사건(이하 '재배당 전 사건'이라 한다.)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재배당 전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제3, 5회), AJ, BL, AQ(각 제3회), 증인 BM, BN, BO, BP, BQ, BR, BS, BT, BU(각 제4회)의 각 진술기재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제3회), 증인 BV(제4회)의 각 진술기재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대보증서, 확인서, 각 사업투자약정서[증거기록 순번 96]
각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각 영수증, 송금확인증, 폰뱅킹 이체 확인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수당내역일지
주식회사 AH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입출금거래내역,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AG 명의 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2013고단665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이하 위 각 범죄사실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투자유치행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어 위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들 중 AJ, BL, BM, BN, BP, BQ, BS, BT, BU는 피고인 A이 'AK'라는 가명을 쓰면서 투자설명회를 하였고, 주식회사 AH 또는 주식회사 AF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돈을 매주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O, BR, E, BV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투자금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에게 투자된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각 피해자별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투자설명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통신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내용이 되는 주식회사 AF의 사업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통신사업의 구조에 관한 설명 외에 투자설명 및 권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AH에 투자한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로 재투자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A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은 2011. 7. 10.경 주식회사 AH가 주식회사 AF로 투자한 총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애초에 피고인 A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AH와 주식회사 AF 사이에 체결된 사업투자약정서(2013고단3663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96) 제7조는 주식회사 AH의 해지요구가 있을 경우 주식회사 AF가 주식회사 AH에게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매주 3~8%의 배당금을 보장받았으나, 피고인 A은 스스로도 주식회사 AF가 하는 통신사업이 돈을 넣는다고 하여 고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3고단3663 사건의 증거기록 5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 및 피고인 B과의 공모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보다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속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공모 및 공동가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주식회사 AH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어쨌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 자체가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③ 피고인 B은 만연히 연 600%에 이르는 수익률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도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초기 투자자인 BZ, BY, CA 등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앞서 본 고수익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후발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으로 자신을 포함한 선행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에 공모 또는 공동가공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3903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AM건물 603호에 있는 ㈜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1. 8. 31.경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1. 8월분 임금 17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01,60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배당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2013고단5997
피고인 A은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O가 용인시 기흥구 AP 아파트 902호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의 소유 아파트를 저희 회사 ㈜N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농협이나 축협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5억 2,000만 원 상당의 쌀이나 육류를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 군, 교정청, 경찰청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 사장님 아파트 대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은 ㈜N의 소유 물건만 담보로 제공받기 때문에 저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군, 교정청, 경찰청과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5.경 위 아파트 902호(시가 6억 5,0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피고인 A이 지급한 3,700만 원을 제외한 4억 1,3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CB,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 제출의 참고서류, 고소장
지불보증각서 사본, AP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피고인 A은『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599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제 매매가액은 6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었고, 매매당시 알지 못한 전세입자가 확인되어 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하고 기지급한 3,7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잔금은 1억 1,300만 원이고, 또한 위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 AO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약 6억 4,0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여 그 시가는 AO와 피고인 A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6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AO가 피고인 A에게 불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전혀 잔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은 2012. 10. 26.경 이미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경 CC이 AO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AO에게 일부의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 A은 위 2억 3,00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이유 없이 CB에게 대여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이미 공제한 전세보증금으로 유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O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AO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6655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등 통신사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인 AQ의 명의로 주식회사 AH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7. 18.경 서울 관악구 AI역 인근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F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15억 원까지만 투자를 받고 있다. 출자 조건은 1구좌 당 500만 원이며, 1구좌 당 매주 이자로만 7%를 지급하고 직위에 따라 5~8%를 별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주 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 수익을 낼 수도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피해자의 요청 시 원금을 상환해 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주식회사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돈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으로 투자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매주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하고 그 내용대로 약정을 한 후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1. 6. 9. 서울 관악구 AI역 인근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J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후 A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24.부터 2011.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31명을 상대로 합계 8억 5,68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J 등 3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1.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AI역 인근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 AJ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0 기재 피해자들에게 "AK(A이 사용한 가명) 회장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통신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주 3~8%의 이자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원금도 1주일이 지나면 틀림없이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A이 서울보증보험사 발행 보험증권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회사는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액면금의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다음 통신사에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대금을 그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의 2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수익금이 매주 28%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문자메시지 등 통신사업은 매주 28%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구조가 아니었으며, 그 사업을 해서는 매주 투자자들에게 3~8%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AJ에게 투자금의 3~8%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 AJ의 요청 시 1주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1. 6. 9.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2011. 5. 24.경부터 2011. 8. 5.경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8억 2,68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12. 10.경 서울 성동구 AS에 있는 AT식당에서 피해자 AR에게 "일본에 간장게장을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일마다 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일본 간장게장 수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5.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 10. 위 계좌로 3,580만 원을, 2012. 1. 11. 위 계좌로 92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재배당 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AR,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CD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3고단812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A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AW빌딩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V를 인수해서 라면조리기 제조·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포함하여 1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V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V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BA호텔 앞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Y에게 "나는 평택 미군기지에 A4용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A4 용지 대금 1,000만 원을 제지업체에 입금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금 A4용지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A4용지를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미군부대에서 종이 납품대금을 결제받아 3일 내에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 종이를 납품하면 그 마진율이 30% 이상이니 3일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평에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해 두었으니 곧 대출금 3억 원도 받을 수 있어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마치 3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미군부대에 종이를 납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평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하는 피고인 A의 아들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438』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초경 인천시 남구 BD에 있는 BE시장의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소유의 평택시 BG 대지 및 지상건물을 14억 원에 살 테니 먼저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3. 4. 9.경 모아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고 2013. 5. 13.경 위 대지와 건물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아 9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구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목적물란에 "경기도 평택시 BG 소재 대 3126m² 및 음식점", 매매대금란에 "일십육억(16억)", 매도인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BH아파트 313-1602, B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B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제2항에 기재된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대출담당인 B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재배당 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E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상환계획서 사본
[피고인 A은 AU로부터 송급받은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중 일부이고 AU가 약속한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투자하지 못하여 라면조리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A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과 AU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는 그 제목이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U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로 보이는바, 이는 AU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서가 아니라 피고인 A이 AU로부터 잔여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AU의 위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게다가 피고인 A은 2011. 9. 29. AU에게 5,000만 원에 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상환계획서는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A이 갚아야 할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돈을 AU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④ 이에 더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서 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F는 대출금이 연체되고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AU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배당 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Y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BB 명의 계좌거래내역, CG 명의 통장사본, ㈜AV 명의 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가평 땅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AY가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AY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이 미군부대에 납품할 종이 제지업체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3일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AY와 미군부대에 종이를 납품하고 있다고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 A은 미군부대에 종이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인 A은 위 토목공사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출도 결국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위 500만 원을 AY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438』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BF, CH,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F의 고소장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BF은 14억 원에 BF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3억 원의 대출을 받아 4억 원은 대출 및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전세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아 B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매매대금이 13억 원에 불과한 부동산에 대출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이 4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매매조건의 변경은 결국 BF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 상당의 대여를 한 것과 같은 것인데, 피고인 A과 BF은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서로 교류가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특별한 BF의 경제적인 이득 없이 오로지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BF이 신용을 공여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은 결국 위 공사를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자금만 있다면 공사의 완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B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 없이 BF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BF,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F의 진술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피고인 A은 BF의 동의를 받아 B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BF은 피고인 A이 만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과 BF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H은 BF으로부터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듣고 A에게 확인하였더니 피고인 A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BF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예농협의 BI는 피고인 A이 대출을 의뢰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본이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였더니 BF이 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F의 동의 없이 BF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9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고소장
송장, 지불각서, 서약서, 각 납품내역,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9]
[피고인 A은『2013고합894』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경이었고, 그때는 제가 물건을 받은 다음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뒤에 판매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는 말과 물건은 학교에 납품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군납 등 납품처에 대한 이야기는 거래를 시작한 후인 2012. 3.경에 처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1권 202쪽)라고 진술하여 판시『2013고합894』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에서 "고소인들은 제가 납품받아 번 돈을 다른 데 쓸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농산물을 납품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농산물을 정부기관에 납품을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114쪽), ③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의 판매에 관하여 "거래처가 있기보다는 올라온 농산물을 가락시장에 팔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214쪽)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신뢰와 달리 정부기관에 농산물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2013고합894』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1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B의 법정진술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J(제7회), 증인 AC(제8회)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0]
수사협조의뢰회신
인증서, 공정증서 사본,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매출채권청구사실청구서, N 매출채권 지급각서, 확인서(AE), 세금계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7]
[피고인 A은『2014고합15』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증인 AC, A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AC에게 피해자 회사가 ㈜AE에 쌀국수 구매대금 7,35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A이 ㈜AE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쌀국수를 공급받아 서울지방교정청 등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8,910만 원을 일주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AC, AB, A 각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AC, AB과 달리, 위 쌀국수 거래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편향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AE에서도 위 7,350만 원은 서울지방교정청 물품대금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 A 및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는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정부기관과 계약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J가 4,050만 원 상당의 쌀국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AB은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주어져야 할 돈이므로, 피고인 A과 BJ, AB 사이의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는 제공한 7,35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이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8,910만 원의 대금지급을 받아 물품대금으로 제공한 7,350만 원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경제적 유인 없이 오로지 피고인 A에게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점, ⑤ 더욱이 ㈜AE의 BK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AB이 ㈜AE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AE에서 대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AB이 ㈜N를 대리하여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N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8,910만 원이고, 특히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매출채권청구사실확인서, N 매출채권 지급각서에 의하여도 피고인 A 및 ㈜N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8,910만 원의 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2014고합15』사건의 사기죄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7,350만 원의 물품대금을 ㈜AE에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D, AO, AU, AY,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행사, 투자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물품 또는 부동산 매매 후 대금편취 등 다양한 수단으로 38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자그마치 합계 27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에 더하여 자신이 운영한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사기죄는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그 수단과 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특히 각 사기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유사수신행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벌성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정도이어서 피고인 A의 일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뿐,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사기범죄의 동종전과도 3회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2001. 1. 18.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2013고합894』사건의 피해자 G, H,『2014고합16』사건의 병합전 2013고단6655 사건의 피해자 E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여 각각 합의한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수단으로 31인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A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점, 그 범행수법이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넘겨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수익한 돈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1. 7.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0. 10.『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6655 사건으로 위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가 포함된 각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3. 10. 11. 이 법원에『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위『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6655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2014고합16』사건의 병합 전 2013고단3663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구창규 허서윤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14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1.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1. 7. 18.'로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2011. 6. 1.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1. 5. 24.경부터'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주된 범죄는 피고인 A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피고인 B의 경우 각 사기죄인바, 위 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참고한다.
각주5) 동종경합범이 있으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6) 피고인 A의 각 공문서위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동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주7) 동종경합범이 있으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8)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