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04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여고 화장실 개량 및 기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창호틀 조각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두피열상,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어 위 상병에 대하여 2010. 8. 1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9. 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0. 11. 2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CT 및 MRI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외상의 정도가 이명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구단153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13뉘546호 사건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함과 아울러 2013.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처분에 따라 2014. 2. 18. 피고에게 2010. 9. 9.부터 2012. 11. 1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요양 승인 기간 내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합계 35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위와 같은 요양비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