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1. 경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053,4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053,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운행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유류보조금의 지급이나 과태료의 부과 모두 피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4대보험 적용대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매달 월급 등에 포함시켜 정산하고 퇴직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