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리, 정비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노임은 5,800,000원이었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 정비를 피고 B에게 의뢰한 피고 신영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9. 6.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송이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위 노임 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노임 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역시 피고 B의 노임지급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임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송은 스리랑카에서 아직 진행 중이며, 종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노임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되는 즉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이 2014. 2. 24. 제기되어 항소심인 당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5. 5. 29.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송이 스리랑카에서 진행 중이었던 사실(다만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소송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현재 소송의 진행 경과는 알 수 없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스리랑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송은 그 완료 여부가 스리랑카 소송제도 및 법원, 피고 회사를 포함한 소송당사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노임은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단기간인 점(민법 제164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이 사건 선박에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노임채무 5,800,000원 지급을 언제까지나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5,800,000원 상당 노임 지급채무는 '이 사건 선박에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선박에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라는 불확정기한이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수리, 정비 완료일 2013. 4. 1. 또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 2013. 9. 6.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늦어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9. 23.경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노임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임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5,800,000원 및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