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42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의 퇴직금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포기한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7, 1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의 직원인 C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고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를 비롯한 그의 직원들과 계속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중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0.부터 2012. 9.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미용실 직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다른 내용의 퇴직급여제도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합계 5,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6. 1.부터 2012. 9. 22.까지의 퇴직금 11,124,837원{= 1일 평균임금 58,695.66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5,400,000원 / 92일) × 30일 × 총근속일수 2,306일 / 365일}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591,252원을 제외한 나머지 6,533,5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2006. 6. 1.부터 2012. 3. 31.까지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 중 일정액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분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할지급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2012. 4. 9. 원고가 2006. 6. 1.부터 2012. 3. 31.까지의 퇴직금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