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456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05. 4. 16.부터 2010. 10. 31.까지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10. 11. 1.부터 2011. 4. 5.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리과장 임금 관련

원고는 2010. 11. 10. 정기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당시 사직처리되었던 전임 관리과장 E의 복직을 결의하고, 2010. 10. 20.부터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관리과장 F을 해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2. F에게 11월분 월급 전액에 해당하는 2,281,4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14.자로 F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2010. 12. 16. 정기회의에서 위 금액의 지출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부녀회 지원금 관련

원고는 2010. 9. 16. 정기회의에서 원고 소속 자생단체인 부녀회의 2010년 9월분장터 수익금은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자금 지출을 동결하며 부녀회 행사에 대하여는 세부 행사계획을 통보받은 후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0. 10. 25. 임시회의에서 2010. 12. 31.까지 부녀회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자체감사 후 결산보고서를 공시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원고가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12. 14. 부녀회에 지원금으로 3,8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C은 관리소장으로서 부녀회에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회의 출석수당 관련

1)

원고는 2005. 12. 28. 임시회의에서 2005년 10월, 11월, 12월분 운영비 중 정기회의 출석자에 한하여 1인당 월별 20,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7. 2. 13. 정기회의에서 위 20,000원은 개별지급하지 않고 당월 비용 발생 시 지출 후 잔액을 적립한 다음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고, 회기 중 잔액에 대하여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의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0. 1. 4. 위 운영비에 대하여 2010년도 제12기 정기회의시 출석자에 한하여 1인당 20,000원씩 개별 지급하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운영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영비로 편입된 출석수당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운영비와 관련된 원고의 관리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의 출석수당에 관한 제32조는 2010. 11. 1.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관리규약 제28조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봉사의 적극 참여유도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②

위 1항의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결로서 그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0. 11. 1. 시행 관리규약 제32조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 수당: 1회당 20,000원 (중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이 2010. 11. 14.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F에게 2010년 11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1,354,532원(= F의 2010년 11월분 월급에 관한 지출결의서상 금액 2,445,110원 - 2010. 11. 1.부터 2010. 11. 14.까지 일할계산한 F의 월급 1,090,578원)을 추가지급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피고 B, C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에 따라 F에게 11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적용되므로 위 초과지급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 B, C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고의 사업계획서 승인, 원고의 의결, 관리규약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녀회에 3,85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2,798,000원(= 3,850,000원 - 그 후에 원고가 부녀회로부터 돌려받아 반환처리한 돈 1,0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들은 관리규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비를 회의 출석수당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피고 C이 근무하는 동안 220,000원, 피고 D이 근무하는 동안 7,600,000원 합계 7,820,000원(=220,000원+7,600,000원)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피고 B, C은 4,372,532원(=1,354,532원+2,798,000원+220,000원), 피고 B, D은 7,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리과장 임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F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정한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F의 해고시 2010년 11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해고 및 E의 복직 결의와 F의 월급 지급에 관한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적법한 원고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F에 대하여 위 초과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의내용을 실행한 피고 B, C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 B, C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녀회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녀회 지원금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결의나, 부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원고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 B, C이 2010. 12. 14. 부녀회에 지원금 3,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원금 지급행위는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갑 제31 내지 37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지급일 이후에도 2011. 4. 5. 7,000,000원, 2011. 4. 15. 615,656원, 2011. 5. 20. 1,834,350원을 지급하는 등 계속하여 부녀회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부녀회는 위 금원을 자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부녀회가 위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부녀회는 그 이후로도 위 지원금과 자체 자판기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을 관리해 오다가 원고가 부녀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머5245호로 위 지원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자 부녀회가 관리하던 나머지 지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고가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B, C의 부녀회에의 위 지원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79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회의 출석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 B, D이 아무런 근거 없이 회의 출석수당 명목으로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2010. 11. 1.까지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제28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결로서 그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결의를 거쳐 위 출석수당 명목의 운영비를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기로 한 다음 위 운영비에서 회식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운영비의 마련 및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각주4)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5)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각주6)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각주7)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각주8)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각주9)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