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463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진관광(이하 '동진관광'이라 한다)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동진관광은 2010. 9. 30. SPP조선 주식회사(이하 'SPP조선'이라 한다)와 SPP조선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SPP조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동진관광으로부터 가해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 B을 임차하였는데, B이 2011. 4. 19. 21: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봉평동 통영고등학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한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급정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주식회사 명진기업(SPP조선의 협력사, 이하 '명진기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넘어져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부 좌상, 경추부 염좌,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진탕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2. 27.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7,303,610원, 요양급여 10,400,290원, 장해급여 6,723,54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