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1995.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가산금 포함),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1.5/209×시간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8호증, 을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새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 7,120,430원과 퇴직금 차액 5,927,910원 합계 13,048,3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 을 1, 3, 4, 5,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상여금을 직원 기본급의600%로 정한 다음, 위 상여금을 기본급 50%씩 분할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였으며,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이처럼 지급된 상여금 중 일부(기본급 100% 상당)는 성과판단에 따라 일부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내부평가급에 해당하는데, 그 내부평가급 또한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 자료에 따라 지급될 것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장기근속수당과 그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사실, ③ 피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근무기간 1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되었지만, 이를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직급의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직책 변동 시에는 일할계산한 사실, 위 직급보조비 등은 지침에 정해진 바와는 달리 청구서나 영수증 제출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면, 직원이 사용용도나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정된 포인트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⑥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 시기는 연말이지만, 그 인상은 당해연도 전체 임금에 대한 인상이어서 임금 인상에 따라 소급 지급되는 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및 갑 5호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내역과 별지 기재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수당과 임금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합계 7,120,430원, 미지급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은 5,927,910원이 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과 퇴직금 합계 13,048,340원(= 7,120,430원 + 5,927,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13. 12. 26.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채권은 임금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시효기간은 3년이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시간외 근무수당 채권(합계: 2,335,260원)의 각 이행기는 보수지급시기인 매월 25일이고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며, 특히 2010년 12월분 보수의 지급일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전일인 2010. 12. 24.이고(을 4호증), 이 사건 소는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2. 26. 제기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위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채권 2,335,26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2012. 12. 28.자 최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지만, 고정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임금지급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2012. 12. 28.자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위 2012. 12. 28.자 최고 이후 6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위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위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지급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의칙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에 관한 청구 부분은, 피고 수행 공적 사업의 특수성, 국민의 부담 증가, 피고 예산에 관한 엄격한 법적 통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되는 총 인건비 인상률에 의한 피고 임금에 관한 제한 그러한 제한에 대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인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합의, 미지급 수당 등 지급의무의 현실적 이행불가능성,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등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믿음을 부여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의 노사합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는 등으로 그러한 믿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합계 10,713,080원(=13,048,340원-2,33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