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매년 초에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받아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미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미리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산정된 연차휴가수당 사이의 차액은 128,8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서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이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의 임금이 아닌 연차휴가권을 취득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한 12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소속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초에 연차휴가 사용자를 미리 파악하여 미사용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선지 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지금까지 동의하여 온 이상 연차휴가수당의 선지급방식은 유효한 것이므로, 선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18조는 제1 내지 4항에서 '연차유급휴가'의 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권의 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발생하는 성질의 수당으로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역시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임금이어야 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시기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연차휴가 수당을 선지급받은 근로자도 이를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지급된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동적인 점, ④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들 역시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 제18조 제7항에 의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의 임금, 즉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임금이 될 수 밖에 없는 점, ⑤ 원고로서는 선지급받지 않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선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에 대해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받는 것에 대해 그동안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겠다는 점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고, 나아가 선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에 대해 포기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상계 항변
항변의 요지
만일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 회사가 2013. 3. 경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361,120원은 선지급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361,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128,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3. 9. 30. 까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128,84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 9. 23. 원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3. 3. 경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361,120원을 미리 지급한 것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의 선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선지급방식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문기선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