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4(블랙, CX) 1대(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88호의 증 제3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아이폰4(블랙, CX) 1대(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88호의 증 제3호, 원심 2013고단7161호 범죄사실 관련)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