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30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추가되어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도급사인 L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피고인은 근로자 K에 대하여 인정된 미지급 임금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에 맞도록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공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0 K 부분의 근로기간을 "2012. 2. 29.부터 2012. 4. 8.까지"로, 공수를 "11일"로, 체불임금을 "1,1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자 F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2. 3. 2.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4,52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2012. 3. 2. 5,500만 원, 같은 해 4. 3. 2,2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L에서 직영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L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이 앞서 본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사 포기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자 F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피고인 A와 L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는 "본 공사는 소개자 B의 책임 하에 N이 책임 시공하며 사후 본공사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B과 A가 공동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 7,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현장소장이었던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 현장에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시공을 관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도 G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가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괄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L로부터 도급을 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세 번째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또 진술을 바꾸었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