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직권 판단
피고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6.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D 및 E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한 B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누가 직접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의 고소 전에 D에게 경비조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