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3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진료차트(AG, K, AH, AI)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남짓되는 점, 실제 진료행위는 피고인이 고용한 치과의사들이 대부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4,01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