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작업의 형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사고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은 도장·미장방수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F아파트와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인 G로서 G는 위 현장에서의 방수작업을 책임지며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G는 위와 같이 작업 지시를 하면서 안전장비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는 직접 나가지 않고 전무직에 있는 I 등으로부터 각 현장별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온 점, 주식회사 D은 공사현장에 개인보호구 즉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토록 지시해왔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작업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의 형태,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란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공사현장에서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피해자가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인 G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