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30,2014
판결선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830』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I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동구 J 소재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800만원을 주면 2013. 12.내에 사위 L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H에게 전달하고 차액 1,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49』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I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F터미널 매점 인근에서 부산항운노조 신호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현금 35,000,000원을 주면 부산신항 부두에 항운노조 정식 조합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4.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6,000,000원을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7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N, O,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받아 H에게는 1억 7,600만 원만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9,200만 원을 가졌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큰 점, 이러한 범행 경위 · 방법 ·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H가 항운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에 불과한데도 항운노조의 불투명한 채용절차나 폐쇄성, 로비를 통하면 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기대심리나 적발이 어려운 사정을 적극 이용한데 것인바, 이와 같은 항운노조 취업 관련 비리는 지속적인 수사 및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여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말만 듣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 피해자 등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D, N, Q, P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H가'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