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93,2014
판결선고
2016. 4.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293』
피고인은 부산 동구 F, 6층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중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4. 1.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H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 선원 C에게 임금 미화 43,094달러(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를 의미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선원 C, D, E 등 3명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미화 143,905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2014고단6293 사건에 관한 것)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6293 사건에 관한 것)
체불임금 지불확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C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C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선장인 I을 통하여 C 등에게 팩스나 위성전화, 휴대폰 등을 통하여 수시로 항해경로, 정박, 출항, 선박의 하자 점검 등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내린 점, ② C 등도 운항 중 선박결함이나 기술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팩스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선장 I을 통하여 일일보고를 받기도 한 점, ③ C 등의 근무장소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선박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C 등과 용역(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선박의 인도에 소요되는 약 1달간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자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한 점, ⑤ C 등은 출항할 당시 소유하는 장비, 자재를 가져간 것이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식료품 구입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점, ⑥ C 등에 대하여 대상사업장을 G으로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⑦ 피고인도 2013. 12. 17. 및 그 달 18.경 C에게 2회에 걸쳐 체불임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C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등의 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체불한 C 등의 임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158,295,500원 = 143,905달러 × 1,100원)이 넘고, C 등이 이 법원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그 체불임금 중 피고인이 C 등에게 지급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293』
피고인은 2013. 5. 3. 13:0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약 25일 동안만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해 주면 임금 7,000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박의 중개로 인한 수익금 65만 불을 위 선박의 수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선박의 엔진과 발전기 고장 등으로 인도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면서 위 선박의 매수인인 J 에너지사와 추가 비용부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승선하여 위 선박을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4. 1. 4.경까지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미화 43,094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53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0일 동안만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수리감독자로서 선박을 수리해서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운전하여 이동해 주면 월 임금 10,000불을 지급하고 숙박비, 식비, 업무상 사용한 국제통화료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박의 중개로 인한 수익금 65만 불을 위 선박의 수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선박의 엔진과 발전기 고장 등으로 인도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면서 위 선박의 매수인인 J 에너지사와 추가 비용부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승선하여 위 선박을 운행하고 숙박비등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제반 비용을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노무를 제공받아 미화 69,333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0. 25.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숙박비, 식대 3,293,000원과 국제통화료 1,200,000원 합계 4,493,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0일 동안만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위 선박을 운전하여 이동해 주면 월 임금 7,000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승선하여 위 선박을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미화 49,526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C 등을 고용하여 노무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12. 4. 16. 싱가폴 외항에 있던 인도네시아 K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나이지리아 J 에너지사에 220만 달러(선박대금 190만 달러 + 중개수수료 3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17. K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55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 에너지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K에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155만 달러를 지급하고 싱가폴 공해상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J 에너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차액 35만 달러(190만 달러 - 155만 달러)를 수리비 등으로 보아 J 에너지사에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여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에 예상하지 않은 고장이 발견되어 초과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J 에너지사가 추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 220만 달러를 받은 게 있어 J 에너지사의 약속을 믿었고 당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수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선박을 전매 내지 중개하면서 얻은 차익 65만 달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등 개인 돈 10억 원 가량도 이 사건 선박 수리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실제 J 에너지사와 사이에 2013. 7. 7. 1차 추가계약, 2013. 9. 17. 2차 추가계약, 2013. 12. 16.경 3차 추가계약 등 서면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J 에너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계 약 1,985,625달러를 수리비, 선원급료 등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 4.경 최종 목적지인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에서 J 에너지사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J 에너지사가 위 추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J 에너지사를 상대로 하여 나이지리아 법원에 위 계약상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도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결국 피고인은 C 등을 고용할 당시 점유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J 에너지사로부터 기투입 수리비와 함께 C 등의 임금 등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C 등을 고용하여 노무 등을 제공받았으나, J 에너지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C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C 등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C 등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이던 2013. 4. 중순 경 L로부터 스리랑카 외항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을 수리 받았음에도 그 수리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7958호 사기피의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앞서 본 사정이 고려되어 피고인이 J 에너지사로부터 그 선박관련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L에게 선박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L는 부산고등검찰청 2014고불항 제123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6.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