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초기343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500만 원을, E에게 4,000만 원을, F에게 3,100만 원을, G에게 3,000만 원을, H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