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168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8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8. 3. 11:50경 A이 시공하는 부산 영도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D 소유의 E 기중기(크레인,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조종하여 에이치형강(H-Beam)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메인 붐(Boom)의 고정용 핀에 보조 붐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와이어를 미리 제거한 채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다가 메인 붐의 고정용 핀에서 보조 붐이 빠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의 회전판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F가 보조 붐에 머리와 팔 등의 부위를 맞아 그 충격으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는 A의 직원인 G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장소에 신호수는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3)

B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D에게 고용된 자이고, F는 A의 하수급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현장소장)로서 A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데, I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기사인 B과 함께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여와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 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4. 20.부터 2012. 9. 20.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F가 상해를 입은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작동범위 내에 F가 있는데도이 사건 기중기를 잘못 조종하여 보조 붐의 끝부분이 회전판 위로 떨어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자인 B과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A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직원인 G 등의 사용자로서 G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그 작동범위 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 및 피고와 공동하여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F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피고는, B이 F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 항목의 제9항 바호가 정한 동료 근로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F의 손해액 중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로부터 조종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조종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기중기 조종기사는 위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기중기의 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사용자는 'H'을 운영하는 D이고 F의 사용자는 I로서 각 사용자가 다른 점, I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기사인 B과 함께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여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F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 항목의 제9항 바호가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취지에 비추어 보면, I과 D은 모두 A의 실질적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과 같이 공사현장에 조종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F도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기중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 사건 기중기의 동태를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F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B과 A 사이의 과실비율은 70: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F의 손해액 중 A의 과실비율(70%)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F의 손해액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166,319,652원

갑 제6, 8, 18,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F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나)항과 같이 166,319,652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일수는 금액이 적은 쪽의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

2)

소득의 기초

F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소한 작업반장으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기간별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평균노임인 '노임단가'란 기재 각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인 2023. 11. 7.까지

4)

가동능력상실률

가)

2012. 8. 3.(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4. 2. 27.까지(입원치료기간) :100%(위 기간 중 일부는 F가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전후로 입원치료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원기간이 통원기간보다 훨씬 많으므로, 위 기간 전부를 입원치료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한다)

나)

2014. 2. 28.부터 2023. 11. 7.(가동연한)까지 : 55.4%[뇌의 기질적 장해(39%), 시력장해(21.5%), 상완골 통증 및 전완부 관절운동 제한(2%),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5%)의 복합장해율]

(나)

계산 : 166,319,652원

(2)

치료비(적극적 손해) : 256,830,021원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4. 28.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약제비 포함)는 원고가 부담한 236,780,150원과 F 본인이 부담한 10,049,871원(한방치료비 20,049,871원 중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246,830,021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과실상계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166,319,652원 × 60/100 = 99,791,791원

(나)

치료비(적극적 손해) : 246,830,021원 × 60/100 = 148,098,012원

나.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액 및 보험자대위 한도액

갑 제1, 8, 10, 13, 15~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5. 3.까지 사이에 F에게 휴업급여로 130,972,920원, 요양급여로 236,780,1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급여를 통하여 F를 대위할 수 있는 한도액은, 휴업급여액 130,972,920원에서 F의 소극적 손해액 중 A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29,937,537원(= 99,791,791원 × 30/100)을 제외한 101,035,383원(= 130,972,920원 - 29,937,537원)과 요양급여액 246,830,021원에서 F의 적극적 손해액 중 A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4,429,403원(= 148,098,012원 × 30/100)을 제외한 202,400,618원(= 246,830,021원 -44,429,403원)이 된다.

다.

소결론

원고가 F의 손해액 중 피고에 대하여 B의 내부적 과실비율(70%)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에 관하여 69,854,253원(= 99,791,791원 × 70/100),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에 관하여 103,668,608원(= 148,098,012원 × 70/100)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F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그를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이들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극적 손해의 경우 101,035,383원, 적극적 손해의 경우 202,400,618원에 이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F의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69,854,253원,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103,668,608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F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69,854,253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42,521,244원과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103,668,608원을 합한 146,189,8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급여 다음날인 2016.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