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가단2224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0,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0. 3.경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B의료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B의료재단은 매월 15일에 500만 원의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5.부터 2014. 5. 31.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1. 1. 14.까지 7개월간의 근무기간 중 B의료재단으로부터 2010. 7. 17., 2010. 8. 17., 2010. 12. 10., 2011. 1. 7., 2011. 1. 25. 각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간 B의료재단에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요양병원에서 퇴직하면서 B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12. 11.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15. 1.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중 78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B의료재단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회합100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B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